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고양, 성남 등 도내 10개 시에서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 숙박업소 41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용도에 벗어난 불법 영업을 했기 때문에 완강기 설치나 방염 내장재 사용 등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소방시설 기준에도 벗어나 있었습니다.
특사경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들의 매출액 22억 원에 대해 세무당국에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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