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을 빌려 숙박용으로 불법 사용해 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고양, 성남 등 도내 10개 시에서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 숙박업소 41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용도에 벗어난 불법 영업을 했기 때문에 완강기 설치나 방염 내장재 사용 등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소방시설 기준에도 벗어나 있었습니다.
특사경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들의 매출액 22억 원에 대해 세무당국에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임명찬
업무용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불법 숙박업체' 30곳 적발
업무용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불법 숙박업체' 30곳 적발
입력 2021-01-28 09:22 |
수정 2021-01-28 09:24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