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 이상, 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
이재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1-01-28 10:31 |
수정 2021-01-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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