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는 지난 2018년 한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받은 뒷돈을 돌려받았다고 임의로 만든 송금확인증을 재판부에 제출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변호사 A씨는 의뢰인이 뒷돈을 돌려준 것처럼 송금했다 바로 되돌려받아 실제로는 그대로 뒷돈을 챙긴 상태였지만, 법원에는 뒷돈을 돌려줬던 영수증만 증거로 제출해,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 변호사의 증거위조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변호사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하지만, 실제 송금이 이뤄진만큼 증거를 위조해 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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