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옛 미래통합당 등이 '공수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긴 초헌법적 기관'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공수처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볼 수 없는 데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범죄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 특정 고위공직자를 수사와 기소 대상으로 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일부 재판관은 "수사와 공소권은 행정 영역인데 이를 행정 각부에 소속되지 않은 공수처에 부여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다"고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 측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며 "헌재의 존립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삼권분립 원칙을 어긴 초헌법적 기관이므로,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사회
이재욱
헌재 공수처법은 합헌…"공수처는 대통령 수반 행정부 소속"
헌재 공수처법은 합헌…"공수처는 대통령 수반 행정부 소속"
입력 2021-01-28 14:37 |
수정 2021-01-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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