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청년들과 그 가족에게 국가와 당시 사건을 잘못 수사한 검사가 1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슈퍼마켓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징역을 살다가 누명을 벗은 임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3억 2천만원에서 4억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각각 1천만원에서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전체 배상금 중 3언 5천만원은 수사검사였던 최 모 변호사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강도를 벌이다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진범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으며, 지난 2016년 재심 결과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한 사실이 인정돼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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