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인수한 선박기자재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 세보테크의 전 부회장 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요하지만, 횡령·배임행위 등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증거자료 내용과 수사의 경과,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임의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등에 비춰보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고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 씨는 세보테크 자금 30억원을 빼돌려 코스닥 A상장사 계약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이문현
법원 '옵티머스 사태' 해덕 자회사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옵티머스 사태' 해덕 자회사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01-29 00:13 |
수정 2021-01-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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