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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옵티머스 사태' 해덕 자회사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옵티머스 사태' 해덕 자회사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01-29 00:13 | 수정 2021-01-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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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옵티머스 사태' 해덕 자회사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인수한 선박기자재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 세보테크의 전 부회장 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요하지만, 횡령·배임행위 등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증거자료 내용과 수사의 경과,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임의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등에 비춰보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고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 씨는 세보테크 자금 30억원을 빼돌려 코스닥 A상장사 계약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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