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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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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업계 "감염병예방법은 위헌" 헌법소원

실내체육업계 "감염병예방법은 위헌" 헌법소원
입력 2021-01-29 11:22 | 수정 2021-01-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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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체육업계 "감염병예방법은 위헌" 헌법소원
    실내체육시설업계 종사자들이 영업을 못해도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감염병예방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요가사업자 연맹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을 재개해도 신규 고객보다 환불 요청이 훨씬 많아 2월이면 업체들이 줄도산할 거"라며 "손실보상 규정이 아예 없는 감염병예방법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헬스와 필라테스, 요가 외에도 PT와 댄스, 줄넘기, 주짓수, 실내골프, 실내암벽등반과 크로스핏 등 각종 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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