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천억원 가량의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추징금 14억 4천만원 가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종준 라임 대표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이모 전 마케팅 본부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라임이 투자한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걸 알면서도 운용 방식을 바꾸며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기초자산 환매가 어려울 정도로 펀드가 부실화한 후에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펀드를 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한 뒤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등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며 "자산운용의 최고 책임자로 리드에 350억원 가량을 심사 없이 제공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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