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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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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차 안 끼워줘" 신호대기 운전자 폭행…징역 1년6개월

"왜 차 안 끼워줘" 신호대기 운전자 폭행…징역 1년6개월
입력 2021-01-30 11:13 | 수정 2021-01-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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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차 안 끼워줘" 신호대기 운전자 폭행…징역 1년6개월

    출처: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신호 대기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주변에는 많은 차들이 운행하고 있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며 "피해자가 A씨의 욕설과 폭행으로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끼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이던 트럭 운전사의 얼굴을 때려 치아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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