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된 뒤 혈액암에 걸려 숨진 군인의 유족이, 연금 지금을 거절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996년 입대해 주로 특전사에서 복무하다 악성 림프종에 걸려 숨진 A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유족연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복무 중 총기와 탄약, 화공약품을 관리하면서 장기간 중금속과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며 "이것 말고는 딱히 다른 발병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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