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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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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軍 동성 성추행 수사' 성소수자 색출로 단정 못해"

법원 "'軍 동성 성추행 수사' 성소수자 색출로 단정 못해"
입력 2021-01-31 09:21 | 수정 2021-01-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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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軍 동성 성추행 수사' 성소수자 색출로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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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내 동성간 성추행 혐의를 수사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자료가 성소수자 색출로 보기 어렵다며 자료 공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군 내부 범죄예방이나 수사활동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해당 수사는 군형법이 금지하는 성적 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만을 이유로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사찰하거나 색출해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육군 중앙수사단은 지난 2017년 초 군 내부 장병들의 동성 간 성추행 혐의를 수사했으나 군인권센터는 해당 수사가 성 소수자 색출을 위한 거라며 정보 공개를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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