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노동자의 질병이 역학조사를 통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노동자가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한 경우 특별진찰이나 역학조사를 통해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오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절차를 줄였습니다.
노동부는 또 질병명 확인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바뀐다며, 신속한 산재 승인을 위해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박진주
역학조사로 '업무 관련성' 인정되면 바로 산재 승인 가능
역학조사로 '업무 관련성' 인정되면 바로 산재 승인 가능
입력 2021-02-01 10:10 |
수정 2021-02-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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