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이 당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보안책임자였던 상관 외교관까지 감봉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019년 당시 보안업무를 총괄했던 주미 대사관의 정무공사가, 자신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한미간 정상 통화내용을 무단 출력해 방치한 부하직원은 감봉 3개월이 결정됐고, 방치된 내용을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참사관 K씨는 파면됐으며, 보안책임자인 정무공사는 무단 출력과 서류 방치를 막지 못했다며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직접 잘못을 저지른 건 부하 직원이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만큼, 상급자에게 감독 책임을 물으려면 이 징계보다 수위가 낮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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