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내려질 예정이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모레로 예정됐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선고공판 기일을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는 9일로 연기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 가운데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가 내정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지시해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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