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 가스를 조작했다 적발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벤츠가 지난해 10월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사건을 행정2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벤츠가 국내에서 판매한 총 12개 모델, 13만 7천여 대의 인증 시험 때 불법 조작 프로그램으로 배출 가스량을 조작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77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