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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성현

여가부, 양육비 안주면 6월부터 운전면허 정지·7월 신상공개

여가부, 양육비 안주면 6월부터 운전면허 정지·7월 신상공개
입력 2021-02-02 15:14 | 수정 2021-02-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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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양육비 안주면 6월부터 운전면허 정지·7월 신상공개
    앞으로 한부모 가정의 자녀와 따로 사는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신상이 공개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오는 6월부터 경찰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름과 직업, 주소 등 해당 부모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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