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현 여가부, 양육비 안주면 6월부터 운전면허 정지·7월 신상공개 여가부, 양육비 안주면 6월부터 운전면허 정지·7월 신상공개 입력 2021-02-02 15:14 | 수정 2021-02-02 15:16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앞으로 한부모 가정의 자녀와 따로 사는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신상이 공개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오는 6월부터 경찰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름과 직업, 주소 등 해당 부모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양육비 #운전면허 정지 #신상공개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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