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녀회 수익은 입주민 전체가 아닌 부녀회원들의 것이기에 이를 부녀회 운영에 사용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부녀회 수익금 7천여만 원을 부녀회 운용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부녀회장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산 지역 한 아파트의 부녀회장인 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4년간 재활용품 처리 등 등 수익금 7천300만 원을 부녀회 운용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이 아닌 주부들의 자생 모임이기 때문에 부녀회의 수입을 입주민 전체에 속하는 것으로 전제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부녀회 수익금은 부녀회원들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강연섭
대법 "아파트 부녀회 수익금은 입주민 공동수입 아냐"
대법 "아파트 부녀회 수익금은 입주민 공동수입 아냐"
입력 2021-02-03 09:14 |
수정 2021-02-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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