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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김학의 사건 연루설' 보도 JTBC에 승소

윤갑근, '김학의 사건 연루설' 보도 JTBC에 승소
입력 2021-02-03 16:13 | 수정 2021-02-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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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근, '김학의 사건 연루설' 보도 JTBC에 승소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친분이 있다'며 자신의 김학의 사건 연루설을 보도한 JT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윤 전 고검장이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JTBC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았던 건설업자 윤 씨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과 골프를 쳤다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윤 씨와 골프는 물론이고 일면식도 없다"며 JTBC와 손 사장 등을 상대로 3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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