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탄핵 추진 움직임'을 이유로 들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대법원은 임 판사가 지난해 5월 말쯤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건강과 거취 문제 등 이야기를 나눴지만, 당시 임 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내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임 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건강 상태를 지켜본 뒤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라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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