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관리청이 요청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한 특례수입을 승인했습니다.
의약품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질병청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될 화이자 백신 11만 7천회 분에 대해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특례수입 물량은 코백스로부터 세부 공급 일정이 확정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이달 중순 이후 국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사회
박윤수
정부 '코백스 공급'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특례수입 승인
정부 '코백스 공급'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특례수입 승인
입력 2021-02-03 17:09 |
수정 2021-02-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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