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술잔에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넣어 마시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해 6월 서울 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여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소주잔에 미리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넣어 마시게 한 혐의로 44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귀던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이재욱
여자친구 몰래 술잔에 졸피뎀 넣은 40대 집행유예
여자친구 몰래 술잔에 졸피뎀 넣은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2-03 19:42 |
수정 2021-02-0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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