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연합뉴스
식약처는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정식허가된 12개 제품의 생산량과 재고량 등을 고려했을 때 긴급사용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사용은 감염병 유행으로 긴급히 진단키트가 필요하지만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는 경우 한시적으로 제조를 허용하는 특례제도입니다.
이덕영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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