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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노조 와해' 삼성 전·현직 임원들 유죄 확정

'노조 와해' 삼성 전·현직 임원들 유죄 확정
입력 2021-02-04 11:08 | 수정 2021-02-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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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와해' 삼성 전·현직 임원들 유죄 확정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룹 차원에서 이른바 '그린화 작업'이라는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노조 와해 공작에 공모한 정황이 인정됐지만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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