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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필리핀 교민 사업가 청부살해 2심도 징역 22년

필리핀 교민 사업가 청부살해 2심도 징역 22년
입력 2021-02-04 14:46 | 수정 2021-02-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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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교민 사업가 청부살해 2심도 징역 22년
    청부업자를 고용해 필리핀 교민을 살해하도록 한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필리핀에서 교민을 청부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권 모씨에게 1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을 시켜 살인을 교사한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9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당시 호텔을 운영하던 61살 박 모씨에게 앙심을 품고, 평소 친분이 있던 권씨로부터 청부업자를 소개 받아 청부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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