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업자를 고용해 필리핀 교민을 살해하도록 한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필리핀에서 교민을 청부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권 모씨에게 1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을 시켜 살인을 교사한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9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당시 호텔을 운영하던 61살 박 모씨에게 앙심을 품고, 평소 친분이 있던 권씨로부터 청부업자를 소개 받아 청부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회
임현주
필리핀 교민 사업가 청부살해 2심도 징역 22년
필리핀 교민 사업가 청부살해 2심도 징역 22년
입력 2021-02-04 14:46 |
수정 2021-02-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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