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을 방기한 주요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어제 항소심 판결 직후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어제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당초 1심인 선고한 징역 4년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
공윤선
'징역 1년' 우병우 상고…대법 판단까지 받는다
'징역 1년' 우병우 상고…대법 판단까지 받는다
입력 2021-02-05 10:50 |
수정 2021-02-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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