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연합뉴스
자문 회의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접종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반영하고, 만 65세 이상의 접종과 관련한 결정은 '예방접종전문위'에서 앞으로 한차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식약처가 허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향후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진주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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