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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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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스크 대량판매' 제조업체 前대표 2심도 실형

'불법 마스크 대량판매' 제조업체 前대표 2심도 실형
입력 2021-02-05 15:46 | 수정 2021-02-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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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마스크 대량판매' 제조업체 前대표 2심도 실형

    [자료사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마스크 수백만 장을 판매한 마스크 생산업체 전 대표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 8백만장을 만들어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스크 생산업체 이모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각종 규제를 피해 제품을 대량 생산한 죄질은 좋지 않지만, 생산된 마스크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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