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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 8백만장을 만들어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스크 생산업체 이모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각종 규제를 피해 제품을 대량 생산한 죄질은 좋지 않지만, 생산된 마스크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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