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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홍의표

경찰청 "'낙동강변 살인사건' 수사에 사과…부끄럽고 깊이 반성"

경찰청 "'낙동강변 살인사건' 수사에 사과…부끄럽고 깊이 반성"
입력 2021-02-05 18:16 | 수정 2021-02-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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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낙동강변 살인사건' 수사에 사과…부끄럽고 깊이 반성"

    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만에 무죄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고문으로 누명을 써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2명에 대해 경찰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사과문을 통해 "재심 청구인과 그 가족 등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을 인권 보호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1월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가던 남녀가 괴한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다친 사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10개월 뒤 당시 30살이던 최인철 씨와 33살 장동익 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로부터 고문을 받아 허위자백을 해 '강도살인' 누명을 쓰고 21년 간 복역했습니다.

    지난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한 뒤 누명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이 이어졌고, 부산고등법원은 어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최 씨와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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