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손령

'한파 내복' 여아 어머니…'아동보호사건'의견으로 검찰 송치

'한파 내복' 여아 어머니…'아동보호사건'의견으로 검찰 송치
입력 2021-02-05 21:38 | 수정 2021-02-05 21:39
재생목록
    '한파 내복' 여아 어머니…'아동보호사건'의견으로 검찰 송치
    한파 속 내복 차림으로 거리에서 발견됐던 6살짜리 여자 아이의 어머니가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아이의 어머니 A 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아동보호사건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 대신 관련 교육 등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주는 처분입니다.

    경찰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 A 씨가 아동을 고의로 학대한 정황이 없고 모녀의 사정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10일 쥐포를 훔쳐먹었다며 쫓겨나 내복 차림으로 서성이던 6살 여자아이의 어머니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