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수입차 딜러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입은 손실을 채우려고 고객들에게 받은 차 구입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딜러 50살 이모씨에게, "피해 규모가 크고 타인의 신뢰를 이용한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하자 고객 2명에게 차 구매대금으로 받은 1억 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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