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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식회계' 대우조선 측, 기관투자자에게 배상해야"…배상금만 총 612억

법원 "'분식회계' 대우조선 측, 기관투자자에게 배상해야"…배상금만 총 612억
입력 2021-02-07 10:16 | 수정 2021-02-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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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분식회계' 대우조선 측, 기관투자자에게 배상해야"…배상금만 총 612억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대우조선해양 측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 대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국민연금공단 등 투자자들이 회계를 조작한 대우조선해양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측은 국민연금공단에 413억여원을, 교직원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게도 각각 57억여원과 2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역시 대우조선해양측이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정부에게 1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대우조선측 손해배상 금액은 모두 612억여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대우조선해양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했으며, 이로 따른 기관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부터 2년여 동안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부풀려 회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받았으며, 고재호 전 대표와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는 각각 징역 9년과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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