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시 격리시설에서 탈출했다가 붙잡힌 인도네시아인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도망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 국적 2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작년 9월 입국한 A씨는 서울 중구의 호텔 화단에 임시로 벽을 세워 지어진 격리시설에 수용됐다가, 임시 벽 아래 흙을 파내고 탈출했고 사흘 뒤 충북 청주에서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과 국민이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곽동건
격리시설서 땅굴 파 탈출한 인도네시아인 집행유예
격리시설서 땅굴 파 탈출한 인도네시아인 집행유예
입력 2021-02-08 09:59 |
수정 2021-02-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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