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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비공식계좌로 받은 후원금, 용도 맞게 써도 위법"

法 "비공식계좌로 받은 후원금, 용도 맞게 써도 위법"
입력 2021-02-08 10:04 | 수정 2021-02-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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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비공식계좌로 받은 후원금, 용도 맞게 써도 위법"
    복지관 후원금을 비공식 계좌로 받았다면 이후 이 돈을 목적에 맞게 썼다해도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 후원금 비리에 대해 내려진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용산구청과 계약을 맺고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해 온 이 재단은, 후원금 전용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5천 9백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구청이 회계책임자에 대한 인사 등 조치를 요구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단 측은 "별도 계좌로 받은 후원금도 복지관을 위해 썼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법을 어기고 비공식 계좌로 돈을 받은 이상, 회계 부정을 이유로 한 구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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