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출퇴근을 계속 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권선구 소재 요양원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당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직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어긴 사실도 확인돼 해당 요양원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수원시는 "A씨는 지난달 21일 코로나 증상이 발현됐지만 건물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입소자 등과 접촉했고,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귀가시키는 등 감염병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해당 요양원에선 지난달 27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뒤, 지난 4일까지 종사자·입소자 등 모두 43명이 확진되는 등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대응 지침에는 시설 내 증상이 나타난 종사자는 업무에서 제외시키고, 식당에서는 칸막이를 설치하고 거리를 둔 채 띄어 앉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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