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돼 오늘부터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오늘 온라인 브리핑에서 "수의사가 포함된 검체 채취반이 증상이 나타난 반려 동물이 사는 집 인근을 방문해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대상은 확진자와 접촉해 기침이나 설사, 고열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로 한정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다며 양성 판정을 받은 반려 동물은 자택에서 2주간 격리 보호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서 CCTV나 역학 조사를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확인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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