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가명정보를 결합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포털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명정보는 이름이나 주소,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가명처리를 통해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입니다.
복지부는 오는 18일부터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통합 포털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하고,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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