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관련 예규에 대해 검토에 나섰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현행 대법원 예규상 수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은 법관이, 언제까지 면직될 수 없는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법관의 면직이 가능한 시점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대법원 예규는, 법관이 수사대상이라고 통보를 받으면 면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겨지면 법관 신분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
김정인
대법원,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 문제 놓고 예규 검토 중
대법원,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 문제 놓고 예규 검토 중
입력 2021-02-08 16:21 |
수정 2021-02-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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