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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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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설 연휴 기간 교정시설내 가족 대면행사 축소

법무부, 설 연휴 기간 교정시설내 가족 대면행사 축소
입력 2021-02-09 11:02 | 수정 2021-02-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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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설 연휴 기간 교정시설내 가족 대면행사 축소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교정시설의 대면행사가 제한됩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매년 설을 전후해 이뤄지던 '가족 만남의 날' 등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가족들의 대면 행사를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대신 효도 편지와 선물 보내기 등 비대면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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