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으로부터 사표를 요구해, 13명의 사표를 받아내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정권이 임명한 임원들의 사표를 받고,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들을 임용하는 전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으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조차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요구해 이 가운데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고, 공공기관 공모직에 청와대가 내정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지시해 채용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윤수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입력 2021-02-09 15:00 |
수정 2021-02-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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