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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윤수한

'서울역 폭행' 30대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서울역 폭행' 30대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입력 2021-02-09 15:09 | 수정 2021-02-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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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폭행' 30대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법원 나서는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묻지마' 폭행범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5월 서울역에서 앞서가던 30대 여성을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려 광대뼈를 부러뜨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는 행인들이 자신을 해칠 것 같아 불안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일부러 행인이 많은 장소를 찾아다녔다"며 "방어적인 행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행 직후 도망친 이씨를 일주일 만에 긴급체포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체포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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