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지검 신청사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는 유럽사법당국과 미국 등 세계 18개국과 공조 수사를 통해 46살 A씨와 41살 B씨 등 2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음악앨범 3만 7천여 편 등 21테라바이트 분량의 저작물을, B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영화 3천여 편 등 28테라바이트 분량의 저작물을 서버에 저장해 공유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채팅 메신저인 '인터넷 릴레이 챗'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비공개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수법 등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받은 검찰은 두 달 뒤 A씨 등 2명의 주거지에 있는 대용량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고,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정보 분석 등을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불법 유통한 저작물 가운데 성 착취물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이를 통해 수익을 챙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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