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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건휘

'다이소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피해자 집단 소송

'다이소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피해자 집단 소송
입력 2021-02-09 15:35 | 수정 2021-02-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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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피해자 집단 소송

    동작경찰서 앞에서 고소장을 든 이승익 변호사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회수 결정이 내려진 다이소 아기 욕조를 썼던 피해자들이 제조사와 유통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오늘(9일) 다이소 아기 욕조 피해자와 공동친권자 등 3천 명은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유통사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이승익 변호사는 "이 사건은 KC 인증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며 "사후관리를 강화해 중간에 원료나 소재가 변경돼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만든 아기 욕조 '코스마'의 배수구 마개에서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의 검출량이 기준치를 612배나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물빠짐 아기 욕조'로 5천 원에 판매됐는데, 당국은 이 욕조를 회 수하라고 명령했고 다이소는 결국 전액 환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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