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라임 사태'가 발생한 뒤 이 전 부사장 등이 차로 부산까지 도망갈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씨에게 오늘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인을 도피시켜 수사기관과 국가의 사법집행을 방해한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양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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