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이어던 증권사 PB 김경록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김 씨 측은 증거 은닉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비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교수실 컴퓨터를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회
양소연
'증거 은닉 혐의' 조국 부부 자산관리인, 상고장 제출
'증거 은닉 혐의' 조국 부부 자산관리인, 상고장 제출
입력 2021-02-10 18:31 |
수정 2021-02-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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