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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후 돈 문제로 다투다 적발…의정부지법 직원 입건

성매매 후 돈 문제로 다투다 적발…의정부지법 직원 입건
입력 2021-02-12 22:02 | 수정 2021-02-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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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후 돈 문제로 다투다 적발…의정부지법 직원 입건
    성매매를 한 뒤 대가 지불 문제로 다퉜던 법원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플에서 만난 30대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50대 법원 직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뒤, 대가 지불 문제로 다투다가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여성이 A씨의 현금 십 여 만원을 지갑에서 가져갔다는 진술을 확보해 여성을 절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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