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뒤 20여년이 지나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전직 탄광 노동자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87살 A씨가 자신의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광업소를 퇴사한 지 20여 년이 지나 난청을 진단받았고 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할 순 없지만, 노출된 소음의 정도와 기간 등에 비춰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978년부터 1993년까지 탄광에서 채탄 선산부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6년 난청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난청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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