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자료사진]
서울시는 오늘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와 간병인, 환자보호자는 2주마다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환자와 간병인은 입원할 때 선제 검사를 받도록 하고 병동 내 면회객 방문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대형 병원에서 역학 조사한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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