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민변은 오늘 성명을 내고 "법원이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판단을 빈약한 근거만으로 뒤집었다"며 "최종 권한을 가진 지휘부에게 면죄부를 주고 현장에 출동한 말단 공무원만 처벌받게 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 구조를 벌인 김경일 전 123정장에게 유죄를 확정하며 해경 지휘부의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 의무를 다하지 못해 3백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게는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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