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민변 "'세월호 구조' 지휘부 무죄 판결… 납득 어려워"

민변 "'세월호 구조' 지휘부 무죄 판결… 납득 어려워"
입력 2021-02-16 14:18 | 수정 2021-02-16 14:20
재생목록
    민변 "'세월호 구조' 지휘부 무죄 판결… 납득 어려워"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였던 해경 지휘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오늘 성명을 내고 "법원이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판단을 빈약한 근거만으로 뒤집었다"며 "최종 권한을 가진 지휘부에게 면죄부를 주고 현장에 출동한 말단 공무원만 처벌받게 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 구조를 벌인 김경일 전 123정장에게 유죄를 확정하며 해경 지휘부의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 의무를 다하지 못해 3백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게는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