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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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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공채 개그맨 2심에서도 징역 2년

'KBS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공채 개그맨 2심에서도 징역 2년
입력 2021-02-16 14:57 | 수정 2021-02-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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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공채 개그맨 2심에서도 징역 2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 박 모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 2018년부터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들을 촬영하는 등 30여차례 불법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시도하고 촬영물을 보관해온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을 바꿀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직장 동료의 사생활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박 씨 측은 양형이 지나치다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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