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멜론 회원들이 음원을 내려받은 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멜론의 옛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신 모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김 모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가상 음반회사을 세우고 멜론 회원들이 이 회사의 음악을 여러 차례 내려받은 것처럼 꾸며,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41억원을 '셀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저작권료 정산방식을 바꾸는 수법으로 2010년부터 3년 동안 회원들의 이용료 141억원을 저작권자에게 정산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음원 권리자들을 속여 이들이 받아야 할 금액을 가로채 신뢰를 잃게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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